1700억대 외화 밀반출 적발…면세점 직원 등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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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가상화폐 구입에 사용
면세점 직원과 시중은행 간부 등을 동원해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 또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세관당국에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 또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세관당국에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