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공포에 개학 앞둔 학교도 비상…2주간 출석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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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교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국 후베이성 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등교하지 않고 2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는 전날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20일부터 운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등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전화 1339) 하도록 당부했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8일 교육부는 전날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20일부터 운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등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전화 1339) 하도록 당부했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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