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시행…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공판5부까지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28일 시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고, 형사부가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각각 2곳씩만 남겨두고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총무부를 폐지했다.

반대로 형사부를 4곳, 공판부는 2곳 각각 늘리고 경제범죄형사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판부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조세범죄조사부가 2018년 신설 이후 비직제였던 탓에 새로 생기는 형사13부 역시 당분간 비직제로 운영된다.

조세범죄 수사 업무는 신설되는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가 맡게 된다.

과학기술범죄 전담 기능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이른바 거점 검찰청에 8곳만 남았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신설 부서장 전보 인사는 다음달 3일자로 발령 난 상태다.

폐지되는 부서의 기존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설 부서가 넘겨받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등 일부 부서 사건은 검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4부가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승계·합병 의혹은 신설되는 경제범죄형사부가 재배당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