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치료비용 전액 국가 부담…"인도주의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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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들지 않는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증상이 있는 조사대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다.
지원하는 금액은 입원할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모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기만 하면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감염증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를 치료하는데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검사,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이 진행돼서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키로 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증상이 있는 조사대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다.
지원하는 금액은 입원할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모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기만 하면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감염병 진단검사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감염증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를 치료하는데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검사,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이 진행돼서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키로 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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