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면 촉구 주도한 서울대 학생들, 부총장과 비공개 면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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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기준 2만여 명 서명 참여
교육부총장과 비공개 면담 진행
면담에 앞서 서명자 명단 제출
교육부총장과 비공개 면담 진행
면담에 앞서 서명자 명단 제출
서울대학교 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이 교육부총장과 면담을 갖는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9일 오후 2시 30분께 총장실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서명자 명단을 전달하고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에 동의한 서명 인원수는 약 2만 2000여 명이다. 교육부총장은 비공개 면담에 앞서 서명자 명단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20일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며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여명이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당시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었다. 그로 인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추가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자료는 아직 검찰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대는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결정과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총장이 직접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교무처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 착수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조 전 장관의 파면 결정이 나는 날까지 해당 서명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9일 오후 2시 30분께 총장실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서명자 명단을 전달하고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에 동의한 서명 인원수는 약 2만 2000여 명이다. 교육부총장은 비공개 면담에 앞서 서명자 명단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20일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며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여명이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당시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었다. 그로 인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추가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자료는 아직 검찰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대는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결정과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총장이 직접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교무처 관계자 등이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 착수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조 전 장관의 파면 결정이 나는 날까지 해당 서명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