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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바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법 시행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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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용도구역 지정…군사활동구역·어업활동보호구역 많아
    부산 바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법 시행후 첫 사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영해 2천361.54㎢, 배타적경제수역 3천164.90㎢ 등 5천526.44㎢를 다룬다.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경상남도와 겹친다.

    먼저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많다.

    어업활동보호구역 29.71%, 항만·항행구역 17.36%, 안전관리구역 10.52% 순으로 돼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 40.73%, 군사활동구역 18.16%, 항만·항행구역 1.07% 등으로 이뤄졌다.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부산 바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법 시행후 첫 사례
    해수부는 "부산권역은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며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있지만,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만들 때는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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