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직원 부당해고 과정서 갑질 논란…피해자 "모욕감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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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일방통보 다음날 출입등록 말소
퇴사 동의 안한 직원도 출입금지 당해
구성원 변호사 사임서 위조해 제출하기도
퇴사 동의 안한 직원도 출입금지 당해
구성원 변호사 사임서 위조해 제출하기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 2018년 직원 2명을 부당해고 했다가 노동청에 고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 [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직원 부당해고 고발당하자 뒤늦게 임금 및 위로금 지급)
곽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은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각각 4개월, 20여일 만인 2018년 8월 31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 A 씨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고 다음날(토요일) 짐을 가지러갔더니 제게 말도 안하고 출입문 지문등록을 말소시켰더라. 결국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직원들이 출근을 안했다. 곽 변호사는 물론 모든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우 한 직원과 전화가 연결됐는데 '곽 변호사가 오늘 최대한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우리들을 부당해고 한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은 몰라도 사무실 직원은 출근 안 할 수가 없다. 모두 짠 듯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해당 법인의 관할 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구체적인 진정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식비 미제공, 해고예고기간 미준수, 해고사유 서류로 미통지, 해고사유 없음에도 부당해고 등이었다.
당시 중재 과정에서 곽 변호사 측은 "피해자들은 본인 법무법인 구성원 B 변호사가 마음대로 채용한 인원이라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B 변호사와 한 소송을 진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소송 전담 직원을 뽑으라고 지시 한 것은 곽 변호사였다. 절대 B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B 변호사가 독자적인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첫 근무날 B 변호사와 대동해 곽 변호사와 면담도 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해고를 통보받고 저는 일단 짐을 빼서 나가려 했지만 같이 해고를 통보받은 여직원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본인 지문등록이 말소돼 회사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여직원이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갈등 끝에 B 변호사도 법무법인을 나가게 됐는데 곽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B 변호사 동의도 받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도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 사건 사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곽 변호사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A 씨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증언했다.
결국 곽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9년 4월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 곽 변호사는 A 씨 측에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위로금 등을 포함해 총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한명은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은 곽 변호사의 입장을 청취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곽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은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각각 4개월, 20여일 만인 2018년 8월 31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 A 씨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고 다음날(토요일) 짐을 가지러갔더니 제게 말도 안하고 출입문 지문등록을 말소시켰더라. 결국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직원들이 출근을 안했다. 곽 변호사는 물론 모든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우 한 직원과 전화가 연결됐는데 '곽 변호사가 오늘 최대한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우리들을 부당해고 한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은 몰라도 사무실 직원은 출근 안 할 수가 없다. 모두 짠 듯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해당 법인의 관할 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구체적인 진정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식비 미제공, 해고예고기간 미준수, 해고사유 서류로 미통지, 해고사유 없음에도 부당해고 등이었다.
당시 중재 과정에서 곽 변호사 측은 "피해자들은 본인 법무법인 구성원 B 변호사가 마음대로 채용한 인원이라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B 변호사와 한 소송을 진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소송 전담 직원을 뽑으라고 지시 한 것은 곽 변호사였다. 절대 B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B 변호사가 독자적인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첫 근무날 B 변호사와 대동해 곽 변호사와 면담도 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해고를 통보받고 저는 일단 짐을 빼서 나가려 했지만 같이 해고를 통보받은 여직원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본인 지문등록이 말소돼 회사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여직원이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갈등 끝에 B 변호사도 법무법인을 나가게 됐는데 곽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B 변호사 동의도 받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도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 사건 사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곽 변호사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A 씨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증언했다.
결국 곽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9년 4월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 곽 변호사는 A 씨 측에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위로금 등을 포함해 총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한명은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은 곽 변호사의 입장을 청취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