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숙주 의심… 중국 박쥐, 뱀, 너구리 등 수입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박쥐, 뱀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29일 발표했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작년 12월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29일 발표했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작년 12월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