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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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강의 진행 어렵다"
曺 "결정 수용하지만 부당"
曺 "결정 수용하지만 부당"
서울대가 수강신청을 하루 앞둔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교수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일 뿐 징벌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파면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우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하게 수용한다”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서울대는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일 뿐 징벌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파면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우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하게 수용한다”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