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징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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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조국 "기소만으로 불이익 내리는 것 부당"
조국 "강의 설 날 위해 준비하겠다"
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조국 "기소만으로 불이익 내리는 것 부당"
조국 "강의 설 날 위해 준비하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받자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유죄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 교수는 직위해제에 대해 "그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징계는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앞서 발표했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작년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이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진 교수는 직위해제에 대해 "그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징계는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앞서 발표했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작년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이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