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플랜트노조 "석탄발전소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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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군산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발전소와 하도급 공사업체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인 석탄과 석탄재 속에서 작업하면서 폐공기증, 기관지염, 진폐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발전소는 노동자에게 특진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동형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과 같이 발암물질 노출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29일 군산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발전소와 하도급 공사업체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인 석탄과 석탄재 속에서 작업하면서 폐공기증, 기관지염, 진폐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발전소는 노동자에게 특진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동형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과 같이 발암물질 노출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