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첫 적용 '증산4구역' 이번엔 사업 방식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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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첫 사례로 해제 이후 '재개발 재추진'
구역지정 요건 두고 대립…사업 방식도 갈등
구역지정 요건 두고 대립…사업 방식도 갈등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옛 증산4구역 일대. 지난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곳은 사업 재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1.21607436.1.jpg)
◆구역 재지정 추진하지만…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옛 증산4구역 주민들이 구역 재지정을 위해 입안제안 동의서를 걷고 있다. 입안제안이란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의견을 내는 절차다. 제안이 접수되면 타당성 검토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구역 지정 수순을 밟는다.
![일몰제 첫 적용 '증산4구역' 이번엔 사업 방식 두고 '갈등'](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1.21607435.1.jpg)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선택요건을 이미 갖췄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분의 2를 넘어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며 “다른 재개발 지역들도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또한 “최근 서울시에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받았다”며 “입안요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이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몰제 첫 적용 '증산4구역' 이번엔 사업 방식 두고 '갈등'](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1.21607433.1.jpg)
◆사업 방식 두고도 내홍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개발하는 대신 그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앞선 주택정비형 재개발과 달리 도시정비형 재개발인 까닭에 구역 지정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다. 이 같은 방식 또한 주민동의를 받아 입안제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의율은 5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 B씨는 “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재개발 방식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어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사업이 오래 지연돼 이번 대안이 마지막 재개발 기회”라고 말했다.
옛 증산4구역 일대를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아예 빼내는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촉진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으로 환원됐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뒤 뉴타운에서 제척되진 않았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부터 일대의 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을 수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세권 재개발에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인 까닭이다.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다.
![일몰제 첫 적용 '증산4구역' 이번엔 사업 방식 두고 '갈등'](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1.21607434.1.jpg)
증산4구역은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추진위원회 설립 2년 안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일몰제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증산4구역이 첫 사례다. 당시 추진위는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와 은평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하면서 지난해 구역해제 고시가 이뤄졌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