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작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우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다.
격리 시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격리시설을 선정하는 데에는 국가 시설이라는 전제 아래 ▲ 시설의 수용 능력 ▲ 인근 의료시설 위치 ▲ 공항에서 시설까지 이동 거리 ▲ 지역안배 등 요소가 고려됐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닌 만큼 지자체 또는 민간 시설에는 부담 지울 수 없어 국가시설로 하기로 했다"며 "또 생활관이 있어야 하므로 연수시설이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수시설을 추린 뒤에는 700명 이상의 교민을 1인 1실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인근 병원과의 거리, 공항에서 시설까지 정차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지 등을 살폈다.
교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역 통제가 가능한 시설을 선정해 교민을 포함한 시설 주변 주민까지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해당하는 두 지역의 주민들께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시설로 모시는 교민들은 기본적으로 입국 당시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우한 교민 중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을 결정한 상태다.
우한에서 무증상자였더라도 입국 시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 바로 격리된다.
복지부는 우한 교민들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이해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를 부탁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지역 지자체나 주민들께 설명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