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불합리한 요금 구조 개선
광주 공영주차장 5·18 유공자 주차비 면제…경차 60% 경감
광주 지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유공자 차량의 주차요금이 1시간 동안 면제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방안 등을 담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의 요율 체계와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에 따른 교통변화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5·18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

1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월 정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

경차는 주차요금의 60%를,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50%를 줄여준다.

전기자동차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면제된다.

국세청이 발급한 성실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

전통시장 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고객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주차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와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절반이 감면된다.

도시철도·시내버스와의 접근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1∼4급지로 구분하고 요금을 차별화한다.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1급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2시간 300원, 2시간 초과 500원, 1일 1만2천원, 월 13만원(주간)의 주차요금을 받는다.

2급지는 200원(2시간), 300원(2시간 초과), 8천원(1일), 9만원(월), 3급지는 150원, 250원, 6천원, 6만6천원, 4급지는 100원, 200원, 4천원, 4만4천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차장 요금과 불합리한 급지 체계를 조정해 효율적으로 교통 수요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