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두 사람 모두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는 중징계다. 우리·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금감원은 30일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무더기 원금손실을 불러온 DLF 판매 과정에서 우리·KEB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했고, 여기엔 은행장 책임도 컸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주도했기 때문에 행장까지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은행들의 반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손 회장 연임을 결정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나금융에선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에 이어 함 부회장이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왔다.

우리·하나금융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측은 이의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문제가 된 DLF 투자자의 60%, KEB하나은행은 40%에 대해 자율배상을 마친 상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