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입력2020.01.30 14:11 수정2020.01.30 14: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고 비판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2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대법 "임우재에 141억 줘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이 사... 3 대법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파산한 건설회사 A사의 파산관재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