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은 인정…'의무없는 일했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야"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무죄' 의견…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재판에 영향줄 듯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사건, 2심 다시…직권남용 엄격해석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힘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이른바 '적폐수사' 등에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등 단어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왔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문예위 등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예기금 지원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예술영화지원 및 도서 관련 지원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게 한 혐의 등을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로 본 부분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법리를 하급심이 오해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퇴임 이후 범행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사건, 2심 다시…직권남용 엄격해석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1년 6개월간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 등까지 감안해 다각도로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며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파기환송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이라며 "반드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특검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점을, 박 대법관은 지원배제 지시 혐의에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