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그간 재판의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를 밝히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이 혐의를 받고 기소된 직권남용죄란 형법 123조에 규정된 죄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대법원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진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펼쳐온 단체나 예술가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를 명시해 문건(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