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PD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변경 역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동안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A씨는 지상파에서 PD로 활동하다가 2018년 한 종합편성 채널로 이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