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으로 사건 조작" 주장…3월 12일 2차 공판서 증인 신문

노태우 정권 당시 '북침설 교육 사건'에 휘말려 해직에 이어 수형 생활까지 해야 했던 강성호(58·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북침설 교육'으로 복역 청주 강성호 교사 재심 재판 시작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621호 법정에서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 교사는 1989년 5월 24일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하던 중 제천경찰서 대공과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시 학교장이 '북침설 교육' 혐의로 강 교사를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강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고, 틈틈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단정했다.

구속 수감된 강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자 1990년 6월 교단을 떠나야 했다.

1993년 3월 사면·복권된 뒤에도 그는 시국사건·사학민주화운동 등으로 해직됐던 충북 내 교사 중 가장 늦은 1999년 9월 복직됐다.

2006년 7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하나로 북한 실상을 보여준 것은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 아니다"라며 강 교사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러자 강 교사는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겠다며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강 교사의 강제 연행 과정에 불법체포 및 감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해 11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북침설 교육'으로 복역 청주 강성호 교사 재심 재판 시작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강 교사 측은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된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사건 당시 학생 2명과 교사 1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고 첫 공판을 마쳤다.

이날 공판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태우 정권이 자행한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폭력이 만든 희생양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강 교사는 "초임 2개월 때 전교조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해 학교의 부조리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교장에 의해 누명을 쓰고, '빨갱이 교사'로 내몰렸다"며 "심지어 핵심 증인으로 나선 6명의 학생 중 1명은 당시 결석 중이었다"고 사건 조작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30년 전 제자들이 불행했던 시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