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복지부는)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4번 환자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못한 데는 보건복지부 측 잘못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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