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 현장 돌며 억대 공갈친 '사이비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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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기사화하겠다" 20여회에 걸쳐 1억 상당 뜯어내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사이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모 언론사 기자 A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이나 환경 분야의 불법 행위를 찾아낸 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500여만원과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언론사 기자 B 씨와 C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사이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이나 환경 분야의 불법 행위를 찾아낸 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500여만원과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언론사 기자 B 씨와 C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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