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LG전자 건조기 구매자 324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매헌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1대당 100만 원씩으로 총 3억3200만원(332대)이다.
구매자들은 LG전자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무상수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피해와, 수리로 인한 내구성 감소 등 제품가치 하락으로 재산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피부질환 유발이나 의류 및 이불 오염 등의 피해도 포함됐다.
논란이 된 건조기는 ‘LG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구매자들은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재차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소비자원은 작년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구매자들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