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입력2020.01.30 21:11 수정2020.01.30 21: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DLF 제재심,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DLF 사태 제재심,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3월 우리금융 주총 이전 손태승 중징계 확정시 연임 불투명 우리·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 2 'DLF 사태' 최종 제재심 열려…징계수위 정해질듯 손태승·함영주, '중징계냐 경징계냐' 갈림길에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DLF를 판매... 3 '내부통제 책임vs법적근거 약해'…금감원, 3차 'DLF 제재심' 재개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30일 오후 연다. 금감원은 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