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차기 회장 도전 무산 가능성↑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 좋게 법적 리스크를 피해가더라도 비판 여론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해 사전에 통보한 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앞으로 금융권에 3년간 새로 취업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된 손 회장으로서는 올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서 손 회장이 그간 겸임해온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만큼 연임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모두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관건이다.

이번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전까지 미뤄진다는 의미다.

3월 주총 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주총 후에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한다.

금감원이 사외이사들에게 결정을 압박한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신호로, 손 회장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은밀하게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우리금융의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을 제재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9월에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보면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금융위는 이 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로 "대표이사, 대표 집행임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현재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번에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한 조항이 바로 이 24조여서 금감원과는 다른 판단을 한 셈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음에 따라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됐다.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

단, 함 부회장도 소송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역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