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1천500억원대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A사의 송모(41)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재무이사 남 모(44) 씨, 퀀트팀장 김 모(33)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천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며 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ID가 업비트 회원 2만6천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천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비트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