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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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공수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 기소권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법 개정안, 20대 국회에 통과 당부
공수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 기소권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법 개정안, 20대 국회에 통과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전권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전권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