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법 2월 중 완료 노력…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 확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수사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등이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겨도 수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 장치들이 많다"면서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가지 된다.

또 국가수사본부 내에도 여러 견제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누가 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보경찰 수는 이미 줄여가고 있다.

10% 이상을 줄였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다.

과거와 같은 업무는 일체 할 수 없으며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권한) 남용은 내부에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도 법 통과를 전제로 시범 실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관련법 통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려던 것인데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경찰 개혁을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계류돼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2월 중에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 "국가수사본부 전문성 갖추겠다…경찰 견제장치 충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