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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파기환송심 오늘(31일) 결심공판…정치권에선 3·1절 사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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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형 확정되면 사면 가능
    이르면 2월 내 선고 나올 것으로 전망
    보수 분열 노리고 사면?
    지난해 9월 16일 병원에 입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6일 병원에 입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이 오늘(31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회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5년씩을 받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박영수 특검팀 구형량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2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선 진행중인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 사면법에는 특사 및 감형 대상을 형이 선고돼 확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년 특사 대상자를 선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누락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보수 진영 분열에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보수 진영 내에서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총선에서 보수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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