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만연…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수년째 되풀이
'잊을 만하면 또' 원자력연구원 세슘 방출 사고도 인재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가 이번에도 '인재'로 드러났다.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방출된 것은 이 시설에서 흘러나온 오염수 때문으로 분석됐다.

운영자가 필터를 교체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친 것으로 조사됐다.

'잊을 만하면 또' 원자력연구원 세슘 방출 사고도 인재
연구원에서는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돼 왔다.

연구원은 앞서 2017∼2018년 원안위 정기검사에서 핵연료 물질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루토늄·감손우라늄·천연우라늄·토륨 등 핵연료 물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고, 방사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실험동물에 주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4월 원안위 특별 점검에서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연구원 밖에 매립하고, 공릉동 연구로를 해체할 때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을 연구원 내에 방치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으로 흘려보내고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사용한 장비를 무단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원자력안전법을 69차례 위반해 33억여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 위반 횟수와 과징금 액수 모두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다른 원자력시설 운영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연구원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등이 있어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을 없애지 않는 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인재 종합판'이라 불릴 정도"라며 "연구원이 일부 연구시설을 경주로 이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매번 사고가 반복되는 데도 처벌 수위가 미약하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망을 구축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근 3년간 평균(0.432Bq/㎏)의 59배에 달하는 25.5Bq/㎏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해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연구원 내 극저준위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연증발 시설에서 오염수가 흘러넘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안위는 이 시설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