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국제비상사태로 선포했다. 국제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에만 사용하는 규정이다. WHO가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WHO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WHO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힌 지 일주일만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례가 없는 사태”라며 “이 바이러스가 보건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로 퍼진다면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힐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각 국가들이 이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세계적 발생에 대한 우려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위험 지역 여행과 교역, 국경 이동 등이 제한된다. 또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WHO의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권고 수준의 효과가 있다.

WHO는 지금까지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의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남미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선포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