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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 단양수중보 '67억 분담금' 항소심 선고 내달 말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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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부 사정 때문인 듯…선고기일 3번째 변경

    충북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또다시 미뤄졌다.

    남한강 단양수중보 '67억 분담금' 항소심 선고 내달 말로 연기
    31일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애초 이날로 예고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8일 선고기일 변경을 변호사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법원 내부 사정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지난해 10월 22일로 잡혔던 항소심 선고기일은 이로써 3번째 변경됐다.

    단양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현재는 환경부가 주무 부서)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수중보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단양군 일각에서는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분담금 67억원)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높이 25m·길이 328m의 보와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다.

    소송 직전까지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송 과정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준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상류에 적정수위가 유지되며 신단양 앞 구간에서 유람선 운항이 재개되는 등 호반도시 이미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은 달성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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