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도 9억 넘으면 2년 거주·10년 보유해야 양도차익 8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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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올해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가 많은 부분 개정됐다. 달라진 주요 세법 내용을 살펴보자.
1세대가 1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양도분부터는 1주택일 경우에도 매매가 9억원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 작년까지는 2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2년 미만 거주 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장 30%가 공제된다. 2년 이상 거주 때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 시 최장 80%가 공제된다. 고가 주택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의 차이가 클 수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 6월 말까지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 6월 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식 관련 세법도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해외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또 4월 이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강화된다. 개별 기업 지분율 1%(코스닥 2%)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4월 이후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매매 금액의 0.45%로 인하될 예정이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시행된다. 투자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기준 5000만원을 한도로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받는 배당금부터 바로 적용되며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3년을 못 채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정진형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
1세대가 1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양도분부터는 1주택일 경우에도 매매가 9억원 초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 작년까지는 2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2년 미만 거주 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장 30%가 공제된다. 2년 이상 거주 때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 시 최장 80%가 공제된다. 고가 주택은 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의 차이가 클 수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 6월 말까지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 6월 말까지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식 관련 세법도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해외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또 4월 이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강화된다. 개별 기업 지분율 1%(코스닥 2%)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4월 이후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매매 금액의 0.45%로 인하될 예정이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시행된다. 투자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기준 5000만원을 한도로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받는 배당금부터 바로 적용되며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3년을 못 채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정진형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