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대면식 자리에서 ‘외모 품평’ 등을 통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이모씨 등 6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울교대 한 축구 소모임의 ‘남자 대면식’에서 남학생들이 사진이 포함된 남·녀 신입생들의 소개자료를 만들고, 같은 과 여학생들의 얼굴과 몸매 등을 평가하며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이씨 등은 2016~2018년 이 같은 성희롱에 가담한 혐의로 학교로부터 3주간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정학 기간 동안 연 1회 열리는 교육실습이 진행돼, 이씨 등은 졸업이 1년 늦춰지는 불이익도 봤다. 그러자 이들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학생만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서울교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씨 등이 포함된 16학번 이하 재학생들은 과거의 악습을 따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과거 대면식의 악습을 없애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신입생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로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말라”는 선배의 지시가 있었던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법원은 “(대학 측이) 징계 처분 전에 이씨 등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