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이 온라인에서 ‘짝퉁 샤넬’을 판 쇼핑몰 운영자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쇼핑몰 운영자 A씨가 샤넬 제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샤넬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샤넬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가방 등 총 19종류의 짝퉁 샤넬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았다. 샤넬과 샤넬코리아는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샤넬 측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어떤 상품을 모방해 제작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수요자가 느끼기에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일반 소비자가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상품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사용됐고 △단기간이라도 해당 상품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연상케 하는 광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은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할 만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