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의 문 옆에는
한일관의 문 옆에는 "한일관은 확진자 방문 후 방역을 완결했다.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어있었다./사진=이미경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페렴)이 확산하며 확진자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일시 영업중단에 들어간 영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방문 공간에 대한 정부의 방역 등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업 중단할지 계속할지 여부도 사업장 개별 판단에 달려 있어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번째 확진자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식당 한일관 본점은 지난달 31일 휴업을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기자가 직접 한일관을 방문했다. 평소 손님으로 북적이던 커다란 출입문 옆에는 "한일관은 확진자 방문 후 방역을 완결했다"며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공지만 붙어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3번째 확진자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식당 한일관은 지난달 31일 휴업을 결정했다./사진=이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3번째 확진자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식당 한일관은 지난달 31일 휴업을 결정했다./사진=이미경 기자
한 노부부는 한일관 정문 옆에 붙은 공지를 유심히 보며 "자주 오는 가게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가족들이 자주 오는 가게이니 안전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3번째 확진자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식당 한일관이 지난달 31일 휴업을 결정해 식당 내부가 비어있다./사진=이미경 기자
3번째 확진자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식당 한일관이 지난달 31일 휴업을 결정해 식당 내부가 비어있다./사진=이미경 기자
문제는 인근 사업장은 물론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가 방문했던 공간에 대해 △ 일시적 폐쇄, △ 출입 금지, △ 이동 제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해당 시도 지사, 구청장 등이 명령할 수 있다.

이번 CGV나 한일관 영업 중단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내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가 지난 31일 영업중단에 들어간 CGV성신여대입구점 역시 법률이 아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CGV관계자 측은 "정부나 보건소 측으로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CGV의 말을 종합하면 CGV성신여대입구점 관할인 성북구청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성북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 이후 CGV는 질병관리본부 개별 확인을 통해 1차 자체 방역을 했고, 성북구 보건소는 2차 방역을 했다.

현재 확진자 방문공간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지역 보건소의 1회 방역 작업이 전부인 셈이다. 영업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 중인 지자체 보건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관의 방역을 담당한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바이러스가 '신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만 메르스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 이후 개별 사업장은 영업 계속 여부를 자체 판단하게 된다. 지난달 26일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의 한 대중목욕탕은 소독을 마친 뒤 휴업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방역 후 정상 영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방역을 하고 환기를 시켰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업소를 방문한 역학조사관이 영업소가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인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인식과는 달리 시민 불안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확진자 방문 장소를 일시적으로 닫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 것이다. 마스크를 끼고 한일관의 휴무 공지를 읽던 강모 씨(44)는 "이 건물뿐 아니라 주변이 모두 위험한 것 아니냐"면서 "다른 가게도 공지를 붙이든 휴무를 하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CGV성신여대점의 경우 보건소 방역은 있었지만 역학조사관이 따로 일시적 폐쇄 등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차 방역을 끝으로 3일부터 CGV성신여대점도 영업을 재개했다.
'우한 폐렴' 생활감염 예방법

KF80 이상 마스크 쓰고…꼼꼼히 손 씻어 '간접 접촉 전파' 막아야

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입 가리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최대한 자제
감염 의심되면 1339로 신고


[단독] '폐렴 확진자 방문공간' 영업 중단? 계속?…주인 마음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 2m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

손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한다.

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