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21일까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창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4세 및 중위소득 150% 이하 1~2인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임차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