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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한 여야, 검역법‧선거구 획정 등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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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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