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9일 소셜커머스에서 마스크 50장을 3만원에 구매했지만 이틀 뒤 재고 부족으로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던 중 동일한 판매자가 같은 마스크를 100장당 3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상품의 가격을 6.5배나 올려 판매하는 셈이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위생용품 소비가 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받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스크 1장당 가격도 2년 전보다 2.7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판매가 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 건수가 782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28일 9건이었던 관련 상담은 29일 75건으로 급증했고 31일에는 488건까지 치솟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주문이 취소됐다는 내용이 97.1%였고 마스크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도 16.1%였다.

구매처는 소셜커머스가 48.2%, 오픈마켓 29%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31일 기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5곳의 마스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성인용 KF94 마스크 1개당 평균 가격은 3천148원이었다.

성인용 KF80 마스크 평균 가격은 2천663원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18년 4월 조사했던 가격과 비교하면 KF94는 2.7배, KF80은 2.4배 오른 수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마스크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사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가격 2년 전보다 2.7배 올라"…소비자 피해 상담 급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