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50% 달성시 주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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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정성 결여"…파기환송
출근율 50% 등 일정 근무일수 이상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 환경미화원 이모씨 등 9명이 서울시 5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12월~2014년 8월 사이 퇴직했다. 이들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주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이씨 등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12월~2014년 8월 사이 퇴직했다. 이들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주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