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지병 사망…업무상 재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연수도 업무의 일부"
해외연수를 떠난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기존에 앓던 병이 악화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병 악화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 있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해당 연수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30년간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고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A씨에게 이번 연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며 “A씨가 업무의 일부인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가족 등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병 악화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 연수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 있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해당 연수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30년간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고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A씨에게 이번 연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며 “A씨가 업무의 일부인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가족 등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