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국회 100m 이내 집회 시위' 관련 피고인에게 더이상 죄 묻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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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3일 처벌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앞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시법 11조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취소를 제기하면 사실상 무죄 처분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7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즉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당시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등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들이 형사재판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앞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시법 11조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취소를 제기하면 사실상 무죄 처분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7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즉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당시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등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들이 형사재판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