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전략회의서 결정…정봉주 두고는 "당에서 논의 있을 것"
민주, 황교안 고발키로…"미래한국당 이적 권유는 정당법 위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며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당법상으로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인데도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당이 불출마를 권유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꺾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검증 없이 (후보) 신청을 했으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관위도 정무적인 판단으로 (후보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정무적 판단만인지 그 이전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의 선대위원장 이야기는)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