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휴업·휴교 기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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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브리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학교 휴업·휴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 휴업이 들쭉날쭉 이뤄지면서 불안감만 커진 바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마련하고 휴업·휴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업 일수 감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수업 일수는 유치원의 경우 180일 이상이고, 초·중·고는 190일 이상이지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줄일 수 있다. 교총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물품과 인력 지원도 요청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 휴업이 들쭉날쭉 이뤄지면서 불안감만 커진 바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마련하고 휴업·휴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업 일수 감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수업 일수는 유치원의 경우 180일 이상이고, 초·중·고는 190일 이상이지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줄일 수 있다. 교총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물품과 인력 지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