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보 /사진=한경 DB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보 /사진=한경 DB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병무청이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입영일자 및 부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입영통지서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는 군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국방부는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리는 본래 지난해 3월 입대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승리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졌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경찰 청탁과 성접대, 마약 투약과 성폭행 등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승리의 입대일은 연기됐다.

당시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승리의 입대를 놓고 "군대가 도피처냐"며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리의 입대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승리의 입대를 지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 총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앞서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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