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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000병원에 신종코로나 양성 환자'…가짜뉴스 유포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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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포자 신원 추적 중…명예훼손·업무방해죄 적용 검토
    '인천 000병원에 신종코로나 양성 환자'…가짜뉴스 유포자 수사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포털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 '인천 000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0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7분 뒤에는 경기 김포 지역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

    해당 종합병원 측은 이달 1일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다른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 가짜뉴스 게시글을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받거나 격리된 사실은 없었다.

    경찰은 인천 지역 맘카페에 가짜뉴스를 올린 최초 게시자와 김포 지역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옮긴 유포자의 아이디가 다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최초 게시자뿐 아니라 허위 내용임을 알고 퍼뜨린 유포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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