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강제추행' 없다는 사실 알았지만
"합의금 5억 받아야 해" 조작 시도
'가세연' 강연회 김건모 발언도 거짓 의혹
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은 2015년 1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술자리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으로 허위, 과장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강용석이 김 씨가 "강제추행은 없었다", "강간이 되나,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해야 한다" 등의 우려를 표현했지만,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며 "(합의금으로) 5억은 받아야지"라며 '무고 교사'를 한 정황이 담긴 대화록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강용석의 코치대로 김 씨가 특정 언론사에 가해자의 직업 등 신변을 노출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6년 1월 김 씨가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증권사 임원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이제와서 기사로 보도됐는지 모르겠다"며 "A씨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할 생각은 그때도 지금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 사건 무고 교사 의혹에 앞서 강용석이 가소 김건모의 성폭행 논란을 언급하면서 거짓 주장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용석은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연회에서 "경찰이 '김건모가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왔었다'는 웨이터 진술을 듣고, 그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며 "그걸로 동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김건모는 카이엔이 아닌 타르가를 소유했다. 이 차량은 SUV인 카이엔과는 전혀 다른, 자체가 낮고 폭이 비교적 좁은 스포츠카 모델로 외관상으로도 헷갈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용석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자 "다른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김건모 차량 압부수색 관련 보도에서 카이엔을 언급한 매체가 없어 더욱 논란이 됐다. 강용석의 거짓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그와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강용석은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2심 재판부가 "김 씨의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후, 강용석은 유튜브 활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 변호사 아내 윤모씨가 김건모와 장지연을 연결해줬고 사례로 명품인 에르메스 가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우리 집사람은 김건모도, 장지연도 모른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강용석의 주장 후 도도맘과 강용석의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 공개된 문자 속에는 김건모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0월 30일, 강용석의 아내가 장지연에게 직접 보낸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또 강용석 아내가 김건모와 장지연을 소개해줬다는 대목도 등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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