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4일 "항거불능 상태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에서 생일을 맞은 10대 후배 B양을 불러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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