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환자 접촉자 1000명 돌파…'자가격리' 어떻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에서도 1인공간 확보 필요…지자체 1대1 담당자 지정 관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1천명을 넘기면서 '자가 격리'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16명의 접촉자는 1천318명이다.
이날 확진된 16번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촉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접촉자 중에서 몇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이날부터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접촉자 중에서 능동감시대상자였던 일상접촉자에 대한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있다"며 "보건소와 함께 자가격리되는 명단을 정리해 숫자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자택에 격리된다.
자가격리자는 가급적 집 안에서도 최대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자택 내 1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저소득층 등 집 안에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들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에게는 보건소 등 지자체 공무원이 일대일(1대1) 담당자로 지정된다.
담당자는 하루에 두 번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자는 출국 금지 대상이다.
자가격리자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담당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격리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받게 한다.
자가격리자가 모니터링 중에 연락이 두절되면 담당자는 집을 방문해 증상을 확인한 후 모니터링에 응대해달라고 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이탈했을 땐 경찰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등으로 위치를 추적해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의로 이탈하거나 복귀 요청을 무시하는 등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격리 해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환자와의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뤄진다.
지난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45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들 45명은 능동감시 대상자였다.
그동안 접촉자는 노출 정도와 시간 등을 따져 능동감시 대상인 일상접촉자와 자가격리되는 밀접접촉자로 분류했었다.
이날부터는 일상·밀접 구분 없이 '접촉자'로 분류하고 전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관리한다.
접촉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이는 시기에 2m 이내 머물렀거나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정의한다.
/연합뉴스
4일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16명의 접촉자는 1천318명이다.
이날 확진된 16번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촉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접촉자 중에서 몇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이날부터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접촉자 중에서 능동감시대상자였던 일상접촉자에 대한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있다"며 "보건소와 함께 자가격리되는 명단을 정리해 숫자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간 자택에 격리된다.
자가격리자는 가급적 집 안에서도 최대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자택 내 1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저소득층 등 집 안에서 1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들을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에게는 보건소 등 지자체 공무원이 일대일(1대1) 담당자로 지정된다.
담당자는 하루에 두 번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자는 출국 금지 대상이다.
자가격리자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담당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격리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받게 한다.
자가격리자가 모니터링 중에 연락이 두절되면 담당자는 집을 방문해 증상을 확인한 후 모니터링에 응대해달라고 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이탈했을 땐 경찰의 협조를 받아 휴대전화 등으로 위치를 추적해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의로 이탈하거나 복귀 요청을 무시하는 등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격리 해제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환자와의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뤄진다.
지난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첫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45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들 45명은 능동감시 대상자였다.
그동안 접촉자는 노출 정도와 시간 등을 따져 능동감시 대상인 일상접촉자와 자가격리되는 밀접접촉자로 분류했었다.
이날부터는 일상·밀접 구분 없이 '접촉자'로 분류하고 전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관리한다.
접촉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이는 시기에 2m 이내 머물렀거나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정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