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급 국가직 공개채용 지역모집 수험생의 고사장 선택권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응시자가 지원한 지역이 속한 권역에서 1차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도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입법고시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올해부터 기존 3년에서 5급 공채와 같은 4년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지원 제도도 한층 정교해진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문제지·답안지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음성지원 컴퓨터를, 하지지체장애인에겐 휠체어 전용 책상을 지원한다. 임신부는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한다.

5·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를 면제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두 귀의 청력 손실 80데시벨(dB, 청각장애 2·3급) 이상이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dB 이상이면서 사람의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